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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1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101호에서 자신의 처 C과 다툰 후 C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 처남 D이 찾아와 훈계를 하자 준비해 두었던 휘발유 1통을 안방에 뿌려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싸움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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