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46 (1991.07.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자중 일인에 과세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소지겸 사업장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14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762.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 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1)에서 88.4.1 부터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다가 90.4.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158,3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음식점업을 90.4.30자로 폐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4.21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90.4.30자로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158,300,000원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532,605,132원을 쟁점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90.10.3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63,912,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0.12.17 심사청구를 거쳐 91.3.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폐업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폐업신고 접수일인 90.4.30을 폐업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부진으로 90.4.10 음식점업을 폐업하고 90.4.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158,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음식점업의 실지폐업일을 90.4.10로 인정하여 폐업일 이후의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이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지분 1/2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업원인 청구외 OOO·OOO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폐업일이 90.4.1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폐업일을 명백히 거증할 수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 등의 제시없이 실지 폐업일이 90.4.10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 폐업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90.4.30을 폐업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설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은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로 쟁점건물가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따라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 폐업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 건물의 청구인 지분(2분의1)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4.19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매매가액 1,158,300,000원에 계약을 하고 90.4.21자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 검인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은 90.4.30자로 폐업하였음이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공하다가 폐업일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 폐업일은 90.4.10이고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90.4.21이므로 폐업일 이후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이므로 청구인 지분 2분의1의 양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 폐업일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사항으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 년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업(한식)을 88.4.1자 개업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90.4.30을 폐업일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90.5.8자에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종업원)의 90.12.14자로 확인서에서도 외상매출금 회수와 미지급금등 장부 정리를 완료한 날이 90.4.30이므로 이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건 실지 폐업일이 90.4.10이라는 청구주장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업의 실지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의 실지폐업일인 90.4.30자를 폐업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 건물이 청구인 양도 이후에도 음식점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청구인 소유 지분인 2분의1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등에 따라 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 하여 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8.2.27쟁점토지인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14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동토지에 쟁점건물 762.56평방미터를 88.4월에 준공하여 88.4.27자로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후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청구외 OOO지분 사용에 대하여 2년여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도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청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