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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538 | 소득 | 2004-09-22
[사건번호]

국심2004서2538 (2004.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부외경비가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가공매입금액과도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공매입액 전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1 설립되어 1998.12.31 폐업한 OOOOO OO OOO OOOOOO번지 소재의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청구외법인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2기에 자료상인 (주)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55,005,500원(이하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2004.3.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신고하자 동 과세자료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4.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 지출경비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22명에 대한 직원퇴직금 23,468,200원, 공장임차료 13,200,000원, 차입금이자 409,860원 및 건물화재보험료 2,000,000원 등의 부외경비 39,078,0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15,927,440원에 대하여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기장내역을 보면 가공매입액의 대금결제에 대해 대표이사의 일시가수입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동 가수금을 변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을 알 수 있고, 39,078,060원의 부외경비(쟁점금액)가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가공매입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996.11.1 설립, 1998.12.31 폐업)은 1998.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원가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지분율 25%)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관할 OO세무서장은 위 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이 건 청구주장의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였음).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으로 직원퇴직금 23,078,060원, 공장임차료 13,200,000원, 차입금이자 409,860원 및 화재보험료 2,000,000원 등 39,078,060원의 부외경비(쟁점금액)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가공매입액의 대금결제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입금으로 처리한 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으로 동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될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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