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046 (1989.09.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감정원 가액과 27,200,000원 차이가 있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20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8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4,567,100원과 동 방위세 764,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시 OOO동 OOOOOO에 소재하고 85.12.11 설립된 법인으로 85.12.31자에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를 인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협의하여 평가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 366,316,000원이 86.2.7자 OO감정원 감정가액 339,116,000원보다 27,200,000원이 많으므로 이를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동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감가상각비 7,467,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 548,000원도 익금산입하여 88.12.18자로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4,567,100원과 동 방위세 76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의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허가명의·영업권등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그 차액은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건 양도·양수계약서상 자산의 가액이 감정가액과 10%이내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보아 재계산하지 않기로 감정평가전인 85.12.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8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개인사업체인 OO우유의 법인전환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의하여 평가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OO감정원 감정가액보다 27,200,000원이 많으므로 청구법인은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를 인수함에 있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협의하여 평가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OO감정원 감정가액보다 27,200,000원이 많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의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허가명의, 영업권등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925, 88.2.9).
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가 서로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이 평가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는 65.2.1 허가를 받아 설립된 OO도내 유일의 유가공장으로서 당시 시장점유율이 60%임이 OO감정원 사업체(공장) 감정요항표(1)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의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집유장의 시설, 허가명의, 영업권등 사업 일체를 인수하였음이 이 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우유를 인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85.12.28)에서 이 건 양도·양수계약서상 자산의 가액이 추후 OO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10%이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기로 결의된 바 있고, 실제로 그 차액이 10%미만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액이 단순히 OO감정원 가액과 27,200,000원 차이가 있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