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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82 | 양도 | 1991-08-05
[사건번호]

국심1991서0982 (1991.08.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51.9평방미터와 위 지상5층건물 1,246.4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15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그 회사주식 45,000주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45,000주×1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0 양도소득세 88,453,090원 및 동 방위세 17,690,6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대상자산과 교부할 주식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인이 감정한 출자대상자산의 가액 692,292,360원과 교부할 주식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242,292,360원을 포기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주식보다 자산가치가 더 큰 자산을 현물출자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주식가액 자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부칙(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에 의거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현물출자시 교부받은 주식의 총액면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2.15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그 회사주식 45,000주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45,000주×1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4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총액면가액이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현물출자대상자산과 교부할 주식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인이 감정한 출자대상자산의 가액 692,292,360원과 교부받을 주식의 총액면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242,292,360원을 포기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주식보다 자산가치가 더 큰 자산을 현물출자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주식가액 자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부칙(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에 의거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692,292,360원과 교부주식 금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242,292,360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법원에 제출한 항고권포기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항고권포기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듯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과 교부주식가액과의 차액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2-7-7...33(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을 보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물출자자는 교환의 형태를 취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가액이 될 수 있는 것은 당해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현물출자후 교부받은 총액면가액 450,000,000원을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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