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포 포나무 식재를 위하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약 476㎡ 의 면적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장에서, ‘ 포 포나무 NC-1 실생 묘목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판매 대상인 포 포나무 실생 묘목을 설명하면서 ‘NC-1 품종은 냉해에 강하고, 열매도 당도나 맛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다.

내가 갖고 있는 포 포나무는 모두 NC-1 품종에 고정된 실생 묘목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모두 NC-1 품종이 열린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포 포나무와 같은 과수를 다량으로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고 명확한 품종의 열매가 생산되어야 그 판매 등이 효과적인데,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유성 생식의 방법으로 자란 과수( 포 포나무 포함 )에서는 반드시 모수( 母樹) 와 같은 품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열매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NC-1과 같이 특정된 단일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없고, 다만 접목 등과 같은 무성 생식을 통해서 만 NC-1과 같은 특정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포 포나무 NC-1 3 년생 실생 묘목 100 주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 번호 :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4. 4. 2.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