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2371 (2015. 10.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OOO는 쟁점수수료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업송장 및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OOO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비용항목별 제출된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만으로는 이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2009.5.1.부터 OOO에서 도·소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OOO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12.31. OOO에서 처 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수료 수입 누락 OOO백만원, 가공경비 OOO백만원, 가공인건비 OOO백만원, 사적 사용경비 OOO백만원 및 접대성 경비 OOO백만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2.2.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3.10. 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수료 수입 누락
처분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OOO납품을 지원하고 받은 수수료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년 사업연도분 OOO(이하 합계액 OOO을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계약서 및 발주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6.12.로서 OOO의 개인사업체 OOO폐업일인 2010.8.31. 이전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이 OOO의 본사와 생산공장이 있는 서울과 영주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수수료 수입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수수료와 무관하게 영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OOO에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어 쟁점수수료를 특정 비용과 대응되는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용 과대계상
(가) 가공경비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011사업연도 중개수수료 OOO수취인은 청구법인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중개 역할을 한 현지 중개인들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으로서, 이들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거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위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OOO청구법인과 OOO가 주고받은 E-mail, 중개인들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 위 비용을 매출원가로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접대비에는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OOO에 대한 급여
OOO와 함께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개척·유지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는바, OOO의 해외 무역업체 근무 경력이 청구법인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하였던 점,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충청북도 등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거래처에 방문하는 경우 OOO가 차량을 운전하여 방문한 사실을 거래처 담당자가 확인하였던 점, OOO청구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국내외 출장용 항공권 구매, 고객 선물 구입 및 식사대접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점, OOO는 중국 업체인 OOO사장과의 LCD용 세정제 거래를 성사시킨 점,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관한 OOO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의견이나, OOO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근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법인 내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한 급여 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년 사업연도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사적 사용경비
처분청에서 사적 사용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2010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년 사업연도분 OOO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항목별 업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항목①은 청구법인이 OOO수출한 연마구에 대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인 OOO사장과 함께 출국할 때 사용된 항공료 및 숙박비인바, OOO부장에게 보낸 E-mail에도 “연마구 및 기타 관련 업무 협의”가 업무스케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항목②는 OOO있는 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방문하여 OOO에 관한 한국 대리점권을 협의하는 데 사용된 항공료 등인바, 그 비용이 다소 고가인 이유는 항공권에 추가로 숙식비와 터키 국내선 항공권까지 포함된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였기 때문인 점, 제출된 E-mail에는 청구법인이 중국업체로부터 OOO거래의사를 확인하고 OOO생산하는 OOO를 구입하려 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논리대로 향후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 성사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항목③은 OOO지인이 자동차 부품인 Wire Harness 거래와 관련하여 OOO사를 소개해 주어 거래 협의에 필요한 출장시 사용되었던 비용인바, 이는 OOO가 송·수신한 E-mail 내용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4) 항목④는 OOO가 대구 사무실에 출근할 때 숙소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한 비용인바, 이는 숙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관련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출자자의 사택 유지·관리비는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동 조항은 주택수당 혹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근거로는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5) 항목⑤는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에서 개최한 협력업체 필리핀 워크샵 참가비용인바, 워크샵 자료에 있는 상품가와 전표상 참가비용이 OOO으로 동일한 점,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크샵 참가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6) 항목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OO참가비용이므로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7) 항목⑦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인원수만큼 노트북을 구입한 내역이 있음에도 추가로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서 위 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제출된 거래명세표에도 나와 있듯이 위 비용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PC 구입비용이고, 태블릿PC와 노트북은 그 휴대성 및 활용도가 독립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8) 항목⑧은 거래처 경조사비 등으로 현금 지출하거나 기타 출장 여비를 정산하여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라) 접대비 시부인액
처분청이 접대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년 사업연도분 OOO(이하 합계액 OOO을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시장수요 조사 및 정보수집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바, 업종별 사용내역 분석자료 및 고객사 워크샵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수료 수입 누락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9.6.12.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2009.5.1. 직후이고, commercial invoice의 작성일자는 대부분 OOO개인사업장 OOO폐업일인 2010.8.31. 이후인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한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수료 관련 계약서에는 수수료 정산방식, 정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쟁점수수료 발생 기간 동안 OOO는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비용 과대계상
(가) 가공경비
법인세 계산시 손금의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바, 청구법인은 계약서와 현지 중개인들의 명함만을 제출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중개거래 내역, 수수료 산정방식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OOO에 대한 급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송·수신 E-mail 내역을 확인한바, 메일의 대부분은 OOO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가 직접 발송하였거나 수신한 메일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회사 사무실에서도 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조사청의 문답 당시 OOO는 자신의 근무기간, 직위, 청구법인의 업무현황 및 주거래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가 세정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OOO영업자료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OOO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사적 사용경비
1) 청구법인은 항목①이 2010.11.5. 및 2010.11.18. 사용된 업무 관련 항공료 및 숙박비라고 주장하나,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와 함께 2010.11.1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2010.11.19. 귀국하였는바 위 비용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E-mail의 내용 또한 통상적인 식사 및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항목②가 2012.3.8. 사용된 업무 관련 항공료 등이라고 주장하나,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함께 2012.3.19. 터키로 출국하여 2012.3.27. 귀국하였는바 위 비용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상품패키지를 이용한 것은 대리점권 협의가 아닌 가족여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항목③이 2012.4.27.부터 2012.5.14.까지 사용된 업무 관련 항공료 등이라고 주장하나,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및 자녀 OOO은 2012.5.7.부터 2012.5.21.까지 미국 및 멕시코로 가족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E-mail은 2008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비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항목④가 2012.6.2.부터 2012.7.14.까지 사용된 비품구입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출자자의 사택 및 사택유지·관리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항목⑤가 워크샵 참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의 단합 명목으로 해외 골프 등 유흥에 사용된 사적 경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항목⑥이 박람회 참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회계전표 이외에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은 항목⑦이 태블릿PC 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3차례 노트북을 구입한 적이 있어 실제 근무인원보다 많은 휴대용 PC를 구매한 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은 항목⑧이 거래처 경조사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회계전표 이외에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접대비 시부인액
쟁점접대비는 청구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들에게 수익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 사용내역과 워크샵 개요만으로 손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적 사용경비 등 손금계상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괄호 생략)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괄호 생략)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작성한 계약서(2009.6.12.)에는 “OOO에게 한국에 도착한 OOO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O에 보낸 commission invoice 7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1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청구법인에게 발급한 Tungsten Powder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비용은 쟁점수수료와 무관한 것이므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위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등 해외중개상들로부터 받은 commercial invoice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등과 주고받은 다수의 E-mail을 제출하였고, 그 중 1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지역본부장이 발급한 OOO가입증명서(2015.4.14.)에는 OOO가 2010.3.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OOO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위 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OOO이사장이 발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2015.4.14.)에는 OOO가 2010.3.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와의 세정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 10여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1부의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부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 OOO직원 OOO의 명함, 거래 관련 E-mail 및 청구법인 명의 기업회원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진술서(2014.10.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OOO자신의 근무시기도 모르는 등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사적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항목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직원 OOO이 주고받은 다수의 E-mail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가 2010.11.5. 송부한 E-mail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5>와 같다.
2) 항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직원과 주고받은 E-mail, 붕산 제품 관련 자료 및 OOO담당자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3) 항목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직원 OOO의 직원에게 보낸 E-mail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및 OOO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4) 항목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구입한 비품 합계액 OOO의 거래명세표와 합계액 OOO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거래명세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항목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필리핀 워크샵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6) 항목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없고, 처분청은 OOO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7) 항목⑦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구입한 OOO태블릿PC 관련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은 청구법인의 노트북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
8) 항목⑧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다.
(라) 쟁점접대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약 15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7>과 같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태국 워크샵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개인사업장 폐업 이후이자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수료 발생 기간 동안 OOO는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별도의 개인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가공경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ommercial invoice, 현지 중개인들과 주고받은 E-mail 등을 제출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ommercial invoice에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E-mail 내용에도 계약과 관련된 기초적인 협의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의 급여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는 자신의 근무시기 등 청구법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도 답변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직원이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 청구법인과 OOO세정제 거래를 OOO가 성사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거래처를 방문할 당시 OOO가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E-mail 자료에서 OOO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사적 사용경비 및 접대비 시부인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손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제출된 E-mail에 기재된 출장 일정과 OOO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항공료 및 출장비는 대부분 OOO그의 가족들이 함께 지출한 것으로 업무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각 항목별로 제출된 붕산 제품 관련 자료, 거래명세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또는 워크샵 자료 등만으로 업무관련성 있는 손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적 사용경비 및 접대비 시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