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3597 (2004.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3전226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외 14필지 임야등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지분 1/10을 1984. 1. 5. 배우자인 정OO으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하여 2003. 1.24. 양도한 후 동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OO으로부터 1984. 1. 5. 유증받아 2003. 1.24. 양도할 때까지 관상수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상수목을 판매하고 농지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와 같은 울타리안에 있던 토지로 1996.12월에 양도한 다른 토지에 대한 OO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로서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농지법에서 관상수를 심은 토지는 판매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2003. 1.24. 양도될 때까지 관상수의 판매실적 등이 전혀 없으며, 또한 1990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상의 수목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가. ~ 나. (생 략)
2.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 ⑨ (생 략)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생 략)
2. ~ 9. (생 략)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 2. (생 략)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정OO이 1959년 ~ 1974년 사이에 취득한 토지로 그 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하였고 1984. 1. 5. 정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5명(이OO, 정OO, 정OO, 정OO, 정OO)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 1.24.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정OO이 1984. 1. 5. 사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다) 쟁점토지의 공유자중 어느 누구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상수재배, 판매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유자중 정OO이 1989.12월말까지 쟁점토지내에 “OOO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식당과 휴게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이OO은 2003. 4.1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정OO이 소유하였던 OOO 농장(일반인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관상수 등을 관람케 하는 유료 시민공원)의 일부로서 1985년 정OO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별도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관상수를 재배,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장관리대금 영수증 사본,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정OO에게 (주)OO녹화가 송금한 금융자료, 농지소득금액신고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증자료상의 거래내용 및 금액등이 관상수 재배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3전2262, 2003.11. 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