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4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5. 14.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100만 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5. 14.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100만 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