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447 (1995.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지분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공유지분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중3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5.8.13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OO리 O OOOOO 임야 780.58㎡(전체면적 11,676㎡의 13477분의 901지분)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2.2.22 동 필지 임야 11,676㎡가 OOOOOOO 임야 4,609㎡, OOOOO 임야 3,795㎡, OOOOO 임야 3,272㎡로 지분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그의 소유지분 중 OOOOOOO 253.71㎡는 청구외 OOO에게, OOOOOOO 218.74㎡(위 두 필지 472.4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115.75㎡)과 OOO(102.99㎡)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는 대신에, 청구외 OOO의 소유 OOOOOOO 115.76㎡, OOO의 소유 OOOOOOO 103㎡ 및 OOO의 소유 OOOOOOO 253.72㎡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면적이 상이하고, 등기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는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이 동일하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며, 공유물 분할은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공유지분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 85.8.13 : 청구인은 OOOOO 임야 780.58㎡(11,676㎡의 13477분의 901지분)를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취득당시 공동소유자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인임)
◦ 88.9.18 : 공동소유자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증여하여 공동 소유자가 총 10인이 됨.
◦ 92.2.22 : OOOOOOO 임야 11,676㎡를 OOOOOOO 임야 4,609㎡, OOOOO 임야 3,795㎡, OOOOO 임야 3,272㎡의 3필지로 지분분할(청구인의 소유지분 780.58㎡는 OOOOOOO 308.13㎡, OOOOOOO 253.71㎡, OOOOOOO 218.74㎡로 지분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OOOO 115.76㎡, OOO으로부터 OOOOOOO 103㎡를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OOOO 253.72㎡를 91.12.10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반면, OOOOOOO 253.71㎡를 청구외 OOO에게 92.1.3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O 218.74㎡ 중 115.75㎡를 OOO에게, 102.99㎡를 OOO에게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 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O 임야 472.48㎡를 91.12.10과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반면, OOOOOOO 임야 253.71㎡와 OOOOOOO 임야 218.74㎡의 경우는 91.12.20과 92.1.3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원인이 매매일 뿐 만 아니라 그 원인일도 취득과 양도간에 서로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그의 지분 중 일부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은 OOO, OOO, OOO이고, 양도시 거래상대방은 OOO, OOO 및 OOO으로서 서로 다를 뿐 만 아니라 OOO은 92.2.22 OOOOOOO 11,676㎡의 공유물분할시에 청구인등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지분을 신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1필지의 공동소유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면서 각필지의 기존 공동소유자들과 새로운 취득자들간에 전체토지 중 지분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교환하고 어느 한필지를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에 해당(국심 94중3008, 94.12.7,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