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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7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입사결정 이후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 입사결정 후 3개월간 급여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 ㉡ 원고가 재취업을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기간인 3개월간 급여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면접을 볼 당시 건축사 자격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고의 채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원고가 건축사 자격증 등을 제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2. 18.경 건축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피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정을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이사로 채용한 후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할 예정이었으므로, 신용상 문제가 있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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