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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8가단94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공사는 2014. 1.경 원고 대한민국(조달청)에 ‘B공사’와 관련한 여과기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대한민국(조달청)은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공기여과기 1식을 B공사 현장 내에 피고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239,0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구매계약의 납품기한은 2014. 6. 30.이었으나, 이후 합의를 통해 2015. 6. 30., 2015. 12. 31. 등으로 순차 연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9. 여과기를 B공사 현장 내에 설치하여 납품하였다

(이하 피고가 설치한 위 여과기를 ‘이 사건 여과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4. 선급금으로 119,350,000원을 받고, 2015. 3. 3. 기성금으로 95,720,000원을 받는 등 2015. 3. 3.경까지 이 사건 구매계약의 물품대금으로 원고 대한민국(조달청)으로부터 215,070,00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2, 11호증). 마.

2015. 8.경부터 2015. 11.말까지 이 사건 여과기의 시운전이 이루어졌고, 원고 공사는 2015. 11. 13. 시운전 결과 여과기 내부 섬유막판 부위 녹 발생, 여과기 내부 섬유막판 휘어짐, 볼트 녹 발생, 수질 불량 등의 성능 불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갑 제12호증의 1, 2, 3). 바. 피고는 2016. 2. 19. 원고 공사의 위 보완 요구에 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2016. 2. 22. 원고 공사에게 납품기한을 2016. 5. 15.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공사는 요청대로 납품기한을 연기해 주었다

(갑 제13, 14호증). 사. 원고 공사는 2016. 4. 19.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여과기에 대한 시운전이 실시되었는데, 위 시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여과기의 여과 유량과 설계 유량 사이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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