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6나119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항 판단 부분 중 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들(E)이 이 사건 주택의 판매, 하자 보수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E가 주택의 관리, 보수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2011. 8. 26.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E에게 통지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위 합의를 변경하여 위 피고로부터 건축비를 지급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원고들(E)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 원고들(E)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수차례의 위임계약 및 합의의 핵심은 E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주거나 주택을 신축ㆍ매도하여 그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