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4:5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담배를 주면서 함께 노래방에 가 자고 말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사랑해요,
예뻐요,
뽀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볼 부위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F), 속기록( 피해자 G)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