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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38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038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매매시 임대보증금과 시설물등을 양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지상의 주상복합 『건물』 지하1층·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827.44㎡와 주택 141.06㎡의 합계 9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1 신축하여 91.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97.1.16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31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주택부분(141.06㎡)에 대한 부가가치세 6,604,760원을 감액하여 42,711,4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이의신청과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20여년을 소방대원 및 경찰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84. 9월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406㎡에 목욕탕건물을 신축하여 4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6년여 동안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되지 않고 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빌렸던 대출금과 이자부담 때문에 90.5월 동 건물을 처분하고 90.8.30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여 노후 생계수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당시 주변이 개발이 안되어 청구인이 장사를 할려고 해도 장사가 되지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한적이 없고 양도시까지 단기간 임대를 주었으나 임대한 부분도 매매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호 생략』이라고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206.86

141.06

슈퍼마켙

소매점, 소개업소

사 무 소

탁 구 장

주 택

합 계

968.5

(2)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나타난 부동산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재지

형 태

취 득

양 도

1.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연립주택, 지하1 지상5층

11,485.85㎡

83.10.10

83.11.4

2. 인천시 북구 OOO동 OOOOO

단독주택, 대지179㎡,

건물102.6㎡

74. 9. 7

83.10.21

3.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주상복합건물, 대지460㎡,

5층건물 1,104.65㎡

83.12. 3

90 5.26

4. 인천시 북구 OO동 OOO

주상복합건물, 대지347.1㎡,

5층건물 968.5㎡

90.12.21

91. 9. 5

5. 인천시 북구 OO동

아파트, 건물152.17㎡,

대지88.28㎡

92. 8.25

-

6.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다세대주택, 대지192.6㎡,

1층소매점, 2~4층 4세대주택

92. 9.21

-

7. 인천시 북구 OO동 OOO

田 608㎡

-

82.12.28

8.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임야 854.7㎡

78. 5.13

84. 2.29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간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서근무경력증명서(63.3.19~68.5.31), 경찰서근무경력증명서(68.7.15~80.7.9), OO소방설비공사 재직증명서(89.2.12~92.2.20), OO주유소 재직증명서(92.2.25~96.12.23)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부동산매매현황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2회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양도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점 및 쟁점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90.12.21 신축하여 91.9.5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 임대를 하다가 임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동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간의 양·수도로써 사업의 포괄양도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설혹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시 임대보증금과 시설물등을 양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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