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809 (2010.07.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가 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8. OOO OOO OOO OOOOO OOO에서 설립되어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7사업연도 중 OOOOOOOO(OO OOOOO”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OOO OOO OOOOOO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공급가액 1억 4,036만원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
나.OOOOOOOO OOOO의 신고내역을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이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원재료매입액 62,150천원과 인건비 59,870천원, 합계 122,020천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122,020천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7.2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51,02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OOO이라는 개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모든 거래내역을 OOO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 등 전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전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도 OOO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고있다가 전심 절차가 끝난 뒤 2010.2.24.에 이르러 쟁점공사와 관련한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는 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63,9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손금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금융거래자료 이외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예금계좌도 법인 및 대표자 명의가 아니며, 공사대금 수령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1.8. 설립되어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7사업연도 중 OOOO에서 시공하는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급가액 1억 4,036만원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후 수정신고시 원재료매입액 62,150천원과 인건비 59,870천원, 합계 122,020천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위 122,020천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OOO이라는 개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모든 거래내역을 OOO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공사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명을 못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쟁점공사와 관련한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는 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금액(63,914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담당한 OOOO OOO의 자(子)인 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7.6.1.~2007.12.31. 기간동안 OOO 외 11명에게 원재료 구입비 및 인건비 63,914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 O OO)
(나) OOO이 2010.6.2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2007년 7~12월 기간동안 OOOOO OOO OO OOOOOO 현장의 특화공사 중 샤인 및 잡철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95,000천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 중 샤인자재대금(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 등은 본인과의 거래 중 하자보수 및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제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중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2010.6.)는 쟁점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인부로 참여하여 OOO으로부터 위 (가) <표>상의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3분기 및 4분기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지급조서는 과세예고 통지 후인 2009.6.29. 기한 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면서 OOO O O(O)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OOO 외 11명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 O 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OOO 외 11명에게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나, OOO이 쟁점공사를 담당하고 OOO 외 11명이 자재공급자 또는 인부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공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을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증빙으로서 임의작성이 가능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 등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