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046 (2009.0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자간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중도금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8.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80백만원 중 취득자금원이 불명확한 계약금 20백만원 및 중도금 100백만원 합계 1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3.1. 2005.12.8. 증여분 증여세 12,754,80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지급액 20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100백만은 쟁점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금의 일부로 융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헬스클럽운영과 관련하여 반환받은 보증금등을 8개월 동안 현금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 OOO에게 현금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헬스클럽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현금입금을 입증할 만한 증비자료의 제시가 없고. 중도금 1억원은 대출금으로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급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5.1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28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취득자금원이 불명확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백만원은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100백만은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일부로 상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융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아버지와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12.6.)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280백만으로 계약금 20백만원((2005.12.6.)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 160백만원(2005.12.8.)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아버지가2005.12.6. 국민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백만원을 융자받았으며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 아버지의 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 매달 자동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8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OOOO에서 48,77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이 2002.2.5.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호에 대한 분양권검인을 양도하고 121,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OOOOO OOOOO이 검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2.5.)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2.12.17. 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호를 취득(기준시가 143,500천원)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자금으로 2005.12.6. 이 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2007.3.5.)에 의하면 보증금 180백만원 중 18백만원은 계약시, 잔금 162백만원은 2007.3.26.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 현융자금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은 상환 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아버지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3.27. 융자금이 전액 완제되어 2007.3.2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을 중도금으로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아버지의 예금계자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계약금 20백만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