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하던 중,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동료 수감자인 C을 알게 되었는바,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 외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부탁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3.부터 2012. 4. 일자불상경 사이에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남가주대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데다, 미국에 양부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당신의 자녀를 양부모에게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우리 작은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놓았는데 출소하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 카드사기를 해서 수십억 원의 돈이 있는데 구속이 되면서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원주교도소로 영치금과 영치품을 넣어주고 원주의료원 진찰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출소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출소한 이후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에서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내용으로 약 148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대를 다닌 사실이 없어 의사가 아니며, 미국에 양부모도 없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작은 누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도 없는데다, 피고인은 차명으로 보관한 돈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