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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293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9.75㎡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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