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220 (2004.08.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구획정리 등으로 확정되어 일반 분양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대지권으로 지분 등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8,1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아 공동주택(총 1,391세대, 조합원분 852세대, 일반분양분 539세대)을 신축하여 2003.12.3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공동주택 852세대의 부속토지(40,045.308㎡)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28,164.792㎡)에 대한 과세표준액(47,035,202,640원)에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704,050원, 농어촌특별세 94,070,400원, 합계 1,034,774,450원을 2004.1.19.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지도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비과세 취지도 조합원에게만 취득세를 한 번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추가자료에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신탁해지 시에 조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 하면서 단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0.2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2000.4.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5.20.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분 등(관련법상의 관리처분계획과 유사함)을 확정하는 결의를 한 다음, 조합원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68,120.1㎡에 대하여 2000.5월부터 10월까지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0.12.21.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하였고, 2003.8.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에서 법인으로 등기변경 하였으며, 2003.12.30. 재건축주택사업완료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조합원용 852세대, 일반분양분 539세대, 총 1,391세대) 받자 2004.1.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지도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 부과라고 하고, 신탁해지 시에 조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4.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5.20.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관련법상의 관리처분계획과 유사한 조합원 지분 등을 확정하는 결의를 한 다음, 조합원 토지에 대하여 2000.5월부터 10월까지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여 그 중 총회결의 상 일반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수 있으며, 2003.12.30. 재건축주택사업완료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조합원용 852세대, 일반분양분 539세대, 총 1,391세대)을 받고,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 등으로 확정되어 일반 분양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대지권으로 지분 등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취득세의 이중부과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때는 취득으로 인정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해지 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