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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사의 재개발 관련 환급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779 | 상증 | 2011-04-28
[사건번호]

조심2010부3779 (2011.04.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20.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109,570,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6.4.2. 사망한 청구인의 장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처분 예금 중 2004.10.18.~2004.10.29. 기간에 출금된 360,43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0.7.20. 청구인에게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109,57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사돈인 피상속인에게 1978.7.10. 서울특별시 OO OOOOOO OOO 대 332.2㎡ 및 주택 200.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양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쟁점부동산이 편입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2003.11.20. 납부한 분양신청금 중 정비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 환급되어 반환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75.10.7. 피상속인의 장녀인 OOO와 혼인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던 쟁점부동산에서 어린 2명의 자녀와 함께 부산광역시로 이사하게 되자, 아버지가 이를 안쓰럽게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당시 29세로 젊고 사회경험도 부족하여 장인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활용하여 근저당설정을 통한 자금차입 등으로 사업을 하였고 현재도 OOOOOOOOOO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98호(1997.12.31.)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된 양동구역 제2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지주로서 납부하는 사업비의 일부인 분양신청금 4억원을 2003.11.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정리하기 위해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분 1/2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94,299,140원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지분도 2005.2.28.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80,636,190원을 납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2006.4.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신청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이며, 1978.7.6. 등기접수되어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관련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비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과의 분양신청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하였음이 분양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명의신탁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을 매도자로 하여 양도받는 등, 이미 7~8년 이전에 모든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성립되고 종료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상속세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6.4.2.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이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및 아들 3인으로 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OOOO 계좌로 2004.8.23. 입금된 360,432,500원(쟁점금액)이 2004.10.18.~2004.10.29. 기간 중 OOOO OOOO지점으로 대체된 후 2004년 11월~2005년 8월 기간 중 전액 인출되었기에, 해당 인출금의 수표추적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OOOOOOO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OOOOOOO 주식회사는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여 예금이 인출된 OOOO OOOOOO과는 300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부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영위 등 생활의 근거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상속인 OOOOOO 계좌에서 인출된 360,432,500원(쟁점금액)은 사위인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2005.2.28. 쟁점부동산 지분 1/2를 청구인의 자녀 4명에게 증여하였으며, 2005.3.11. 증여세 80,636,190원이 신고·납부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75.3.4. 쟁점부동산 소재지(당시 주소는 OOOOO OO OO OOO이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1975.10.7. OOO와 혼인신고하였으며, 1978.9.10. O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계속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2008.2.14. OOO와 이혼하였으며, OOO와 자녀 4명을 두고 있음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1948.8.18.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8.7.6.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12.26. 청구인이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5.2.28. 청구인의 자녀 4명이 1/2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근저당권 설정내역

O OOO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OOOOOOO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임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반환받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1.2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5억7,000만원, 계약금 4억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자신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4억원을 2003.11.20. 16시 2분에 인출한 후, 같은 날 16시 3분에 보내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O에 4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및 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0년 8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1975년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수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소유자인 시아버지 OOO이 신혼살림에 보탬을 주고자 1978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아직 젊고 재산관리에 부족함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면서 친정아버지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등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친정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산이며,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담보로 활용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작성한 2003.11.20.자 쟁점부동산 지분 1/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46,299,140원을 2004.7.15. 대납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 거래내역확인서 및 관련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아) OOO이 2010.9.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O 2001년 7월경부터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OOO를 대신하여 실소유자라고 하는 부산 거주 청구인과 하였으며, 2004년 4월경 재개발사업으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일체를 지급받고 명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1999.11.17.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5.5.2. OOOOO OOO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지된 200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직접 납부하였다면서 제시한 영수증 2매에 의하면, 납세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2003.7.30. 및 2003.10.31. 재산세 160,530원 및 종합토지세 3,830,030원이 OOOO OOOO지점에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주식회사 OOOO OO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면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1994.4.15., 특수 OOOOOOO호)에는, 수신자가 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는 당해 문서로 청구인에게 OO OOOO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주의 사업시행자 추천동의서를 요청하였다.

(카) 주식회사 OO가 2002.11.6.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는 수신자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대리인 : 청구인)”로 되어 있고, OOOO OOOO 재개발사업 관련 협의진행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목으로 청구인이 2002.10.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에 대한 입장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처분(안)을 첨부하여 분양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을 2002.11.12.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 주식회사 OO가 2002.11.13. 청구인에게 보낸 분양신청서 제출 및 세입자 명도 요청 문서[2002.11.13., OO(O) OOOOOOOOOOO에는 수신자가“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대리인 : 청구인)”로 되어 있고,2002.11.22.까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 세입자를 조속히 명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신청서(2003.11.21.)에는 위임인이 피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2.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은 부친이 집을 지은 것으로 장남인 청구인이 결혼하면서 받기로 한 것이며, 결혼하면서 부친은 서울특별시 OOO구에서 살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로 떠나게 되자 부친이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OO OOOOOO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대우와 쟁점부동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 문제 등을 직접 협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5.3.4.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던 기간에 아버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78.7.6.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된 점, 청구인이 1981.3.24.부터 2000.3.9.까지 총 7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융통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1/2은 피상속인과의 매매의 형식으로, 나머지 지분 1/2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관련 증여세도 신고·납부된 점,

청구인과 이혼한 배우자 OOO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 OOO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 OOO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OO에서 1994.4.15.부터 2002.11.13.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 추천동의, 분양신청, 세입자 명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3.11.21.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신청서에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11.2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OOOO에 분양신청금 4억원을 납입하였고, 이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2004.8.23. O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명의자인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가 2004년 10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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