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0135 (2006.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부득이하게 지연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1.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47,700원의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5.9.30.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30.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OO시 주삼동69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5년2기에 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56,766천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5.9.30.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00,000천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그 대가를 2005.10.4. 지연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되지아니한 세금계산서이며, 주식회사 OOOOO과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31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토지관련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83천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00천원을 가산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4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세금계산서는 2005.9.30. 수취하고, 그 대금은 2005.10.1(토).부터 2005.10.3(월, 개천절).까지가 공휴일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5.10.4. 결제하였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 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9.30.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그 수취일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정한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2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외 1명과 OOOO주식회사가 2005.9.1. OOOOOO·충전소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민간 걸설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3,500,000천원이고, 공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이며, 선금 550,000 천원만 기재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금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재내용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05.9.30.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쟁점1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보면, 품목은 ‘공사선급금’이고, 공급가액은 ‘500,000천원’이며,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 대금 550,000천원을2005.10.4.율산건설주식회사의계좌(OO 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 하였고, OOOO주식회사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부가가치세법제9조와 동법시행령제22조 제1호에의하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행·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받은대가의 범위내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당해 거래의 실제성 여부에 관계 없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당해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공급시기로 간주함에 따라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거래 징수하지 아니한 채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2003.12.30. 동 규정을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에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일부(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그 교부하는때를 각각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거래의 실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에 한하여공급시기 도래전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실제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요건으로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동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현실적으로 금융기관 영업마감시간(16시30분) 이후에 큰 금액의 자금결제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 다음날)에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매입세액을 불공제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개정 취지가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실제성이 확인되고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다음 금융기관의 영업일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부득이하게지연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보면, 2005.11.4. 현재 사업장은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어 주유소·충전소 건물 및 부대시설공사는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2005.7.1.~2005.9.30. 발행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2세금계산서는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설하기 전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측량과 토목설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7.
의 장 채 수 열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영 우
임 성 균
이 도 호
김 완 석
김 재 구
서 희 열
안 경 봉
이 상 기
이 전 오
장 인 태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