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00 전 660㎡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중 100㎡가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용되었다.
위 100㎡는 2013. 4. 23. 같은 동 8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21,35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위의 비닐하우스 21㎡에 대한 보상액을 6,090,000원으로, 함석휀스 15.6m와 진입말뚝 2개에 대한 보상액을 204,000원(이하 위 비닐하우스, 함석휀스, 진입말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안산시청 상록구청장은 2014. 5. 9. 재산세 등의 체납자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중 4,805,71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압류를 통지하고 교부를 청구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3. 위 체납 세금 4,805,710원을 안산시 상록구청에 납부(이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라 한다)한 후, 2014. 5. 26.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27,644,000원[= 이 사건 토지 보상금 21,3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6,294,000원(= 비닐하우스 보상액 6,090,000원 함석휀스 및 진입말뚝 보상액 204,000원)]에서 위 납부세액 4,805,710원을 공제한 22,838,29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492호)하였다.
마.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총 27,995,000원으로 재결하였다.
피고는 2014. 10. 28. 그 차액인 351,000원(= 27,995,000원 - 27,644,00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3620호)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492호로 공탁된 22,838,290원을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