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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24 2019노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 7. 15.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거나 재산 중 일부를 J 종단에 기부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에 이른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본에서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민사 소송만 잘 해결되면 편취한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7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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