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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6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1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깨서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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