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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764 | 양도 | 2013-07-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764 (2013.07.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22. 강원도 OOO 전 3886.2㎡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4.12. 위 토지 중 1,240㎡를,2012.4.16. 위 토지 중 1,323㎡(1,240㎡와 합하여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해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사업인정고시일 2011.3.22.)을 원인으로 각 양도한 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여 2011.6.28.자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2.6.19.자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에 따라 쟁점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31.이전인 토지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같은 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직 후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의 기간에 몇 달이 못 미친 시기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 중 1,240㎡는 취득(2006.9.22.)후 5년 이내인 2011.4.12.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1,323㎡는 2012.4.16. 양도하여 취득 후 5년 7개월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323㎡만이라도 공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양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3.22.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쟁점토지를 2006.9.22. 취득한것으로 나타나 사업인정고시일(2011.3.22.)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였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9.22. 최OOO, 최OOO, 최OOO으로부터 강원도 OOO 전 3886.2㎡(6,477㎡의 60%)를 취득하고, 2011.4.8. 쟁점토지 중 1,240㎡를, 2012.4.12. 쟁점토지 중 1,323㎡를 동해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동해시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

시행기관

시행일자

공 문 내 용

동해시청

2009.9.28.

동해시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할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될것을 안내함.

2011.5.9.

동해시청에서 쟁점토지를 향후 2년(2012 2013년)에걸쳐 매입할 계획임을 통보함.

(나) 동해시청의 토지 등의 수용(협의매수) 확인서

(3)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도시경관과-8792, 2012.9.20.)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11.3.22.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3.22.로 2006.12.31. 이전에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9.22.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11.3.22.)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1,323㎡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이러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서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 2012두8335 판결, 2012.7.26. 선고)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향후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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