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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50
품위손상 | 2015-03-25
본문

음주폭력행위, 민원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5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10. 14(화) 22:40경 소청인은 ○○시 ○○동에 있는 ○○에서 동석자인 지인 소개로 1차 술자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이하 ‘진정인’이라 한다.)를 우연히 만나, 진정인 일행은 먼저 보내게 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진정인에게 나이를 물어 70년생이라고 하자 동갑이라고 “친구야~ 반갑다”라고 하여 서로 말을 놓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많다”고 욕설을 하고,

“내가 C 친구다. 애들 불러 아작 내 버린다”고 건달(조폭)을 운운하며 친구라고 겁을 주고, 막무가내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허리를 숙이며 무릎을 반 정도 꿇는 시늉을 할 때 손으로 어깨를 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하여 진정 접수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사건 당일 소청인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음주를 한 것이 아니고 대학 선배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배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대접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선배의 직장 후배가 합석하여 이야기하다 소청인이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야기하여 진정을 받았으나 소청인이 즉시 진정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만취되어 진정인을 오른 손바닥으로 어깨를 1회 밀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무릎 꿇어 앉힌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스탠드바에 설치된 높은 철제의자에 앉아 있는 소청인과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며 무릎을 굽힌 것이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전날 2014. 12. 15. 09:00~17:00 ○○경비 지원근무, 18:00부터 익일 08:30까지 야간근무를 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복장이 깔끔하지 못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서 한 언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과 사건 당일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잘못하였기에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을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한 것 같으며,

소청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취한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없이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과중하며,

소청인은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총 37회 표창 수상 및 최근 2개년도 인사고과 및 치안성과 등급이 우수한 점,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한번만 선처해준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과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진정인의 목 부위를 친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조사시부터 징계위원회에서까지 모두 인정하여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은 없고, 다른 징계사실에 관해서는 진정인에게 욕설하고 조폭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지만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였기에 소청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무릎 꿇린 사실 이외에는 별 다른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진정인을 강제로 무릎을 꿇어앉힌 것이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의 소청인의 발언 등에 대해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7회 표창 수상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지 않아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청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소청인이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은 진정인이 스스로 무릎을 굽혔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진정인 2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의자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계속 욕하기에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과 고개를 숙이면서 “말 놓아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서 있다가 제 어깨를 갑자기 눌러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고’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소청인이 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소청인은 감찰 조사에서 전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다가 소청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며 앞 진술을 번복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술집에서 야자타임한 것과 나이를 묻고 답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은 진정인보다 더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이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제가 내려가서 꿇으라고 해서 꿇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진정인을 폭행한 부위에 대해 진술시마다 뒷목 부분, 어깨, 목 등으로 달리 진술하고 있지만 진정인을 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을 강제로 무릎을 꿇린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진정 및 고소 사건에서 진정인(고소인)이 진정 및 고소 등을 취하한 경우에는 혐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이후 소청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이라며 분개하고 있고, 심지어 징계위원회 관계인으로까지 참석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소청인을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례적인 진정인의 반응으로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오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현재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기 이전 ○○파출소에서 6개월간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물의를 야기하여 현재 소속인 ○○파출소로 전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 경위서를 6회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소의 소청인의 언행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소 소청인의 소행을 짐작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이 먼저 나이를 속여 장난친 사실이 있다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물의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의 언행에서도 참작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인해 다행히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소청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로 볼 때 물의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사건 이후 소청인의 언행에서도 참작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78호, 시행 2013. 7. 1.)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사유)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음주 폭행 관련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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