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481 (2010.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및 종목 등이 쟁점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0.20.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167.44㎡,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아(청구인 지분 5/18, 장남 4/18, 차남 7/18, 차남의 처 2/18) 기준시가 9억1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 권고를 받고 2007.1.20.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국민은행 시세가액 하한가의 80%인 13억원으로 재산정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가액 13억원을 부인하고, 2006.11.4.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101동 25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18억 8,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시가로 보아 2009.10.12.청구인에게 2006.10.20.증여분 증여세 36,605,1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민은행에서 공시한 하한가인 16억2,500만원에서 실제 거래되는 80%를 반영하여 계산된 13억원을 시가평가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는 국민은행공시 하한가 대비 실거래가가 18억8,000만원으로 115.69%나 특이하게 비싸게 거래된 것이며, 계약일(2006.11.4.)과 등기일자(2007.1.31.)의 기간이 약 3개월로서 청구인이 이를 발견하여 반영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비교가치가 없는데도처분청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하반기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이기는 하나 증여시점(2006.10.20.)과 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계약시점(2006.11.4.)은 15일 정도로 가격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거래가(평균거래가)가 19억5,000만원인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국민은행 시세표 하한가인 16억2,500만원의 80%인 13억원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및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과 자녀 및 자부가 2006.10.20.쟁점아파트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2007.1.20. 기준시가 9억1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2007.4.6.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국민은행고시 시세가액의 80%인 13억원으로 재산정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가액을 부인하고,아래<표2>와같이 평가기간 내인 2006.11.4.18억8,000만원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추가로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 OOO
(OO O OO)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국민은행이 공시한 하한가인 16억2,500만원의 80% 정도에서 거래되었다는 평가자OOOOOO(OOOOOOOOOOO OOOOOOO)를 반영하여 계산된 13억원을 시가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는 국민은행공시 하한가 16억2,500만원 대비 실거래가가 18억 8,000만원으로 115.69%나 특이하게 비싸게 거래된 것이며, 계약일(2006.11.4.)과 등기일자(2007.1.31.)의 기간이 약 3개월로서 청구인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비교가치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및 쟁점아파트 감정평가심사인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감정·수용·공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로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3월 이내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나,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향이고, 국토해양부고시 공동주택가액도 동일한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