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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4 2020노21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은 혼자서 H 정당 G 후보자에게 다가가 과거 장애인 차별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출근길에 G 후보자의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켓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들고 잠시 서 있었을 뿐이므로, 서로 간에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P, X, Y 등 다른 H 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도 피고인들과 는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2) 피고인들은 G 후보자에게 과거 장애인 차별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상호 간은 물론이고 P, X, Y 등 다른 H 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과도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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