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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03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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