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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마석 우리 ‘ 중흥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비룡로 576 ‘ 리 택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게다가 이번에는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위 음주 운전 등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바는 없고,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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