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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830 | 상증 | 2015-01-09
[사건번호]

조심2014부4830 (2015.01.0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이며,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 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와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타게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5중2452 / 조심2015구2453 / 조심2015구24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9.10.~2012.9.28.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OOO의 비상장주식 OOO는 동생인 김OOO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1.3. 청구인에게 2011.5.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3년 4월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쟁점①주식의 증여일을 2011.5.11.로 본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위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증여일을 주식양수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9.12.31.로 하여 2014.6.18. 청구인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나. 김OOO가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2011.10.1.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인에게 2011.10.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및 2014.9.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을 소유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생인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관련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할 때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찍거나 서명 날인한 적이 없고, 인감증명도 준 적이 없으므로, 김OOO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 해제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관련 주식이 원래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김OOO 명의로 원상회복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3) 따라서 명의도용을 한 김OOO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OOO, 명의신탁관계 또한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할 것OOO인바,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해 명의신탁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와는 특수관계자(형제)이고, 명의신탁해지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신탁에 대하여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며,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①주식을 김OOO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3.1.3. 청구인에게 2011.5.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3년 4월 제기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위 증여세를 취소하고, 2014.6.18. 청구인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4.7.8. 청구인에게 2011.10.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과 매수자인 김OOO 사이에 작성(작성일자 없음)된 첫 번째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OOO에 양수도(주식양도일 : 2009.10.14.)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과 매수자인 김OOO 사이에 작성(작성일자 없음)된 두 번째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OOO을 양수도(주식양도일 : 2009.10.14.)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매도인 김OOO와 매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1.10.1.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OOO가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수하여 기말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김OOO 사이에 2012.7.4. 작성한 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는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청구인)는 명의신탁자OOO에게 주식OOO을 반환하여 주식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필요한 제반비용은 명의신탁자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9.25.자 확인서에서 반도체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주식을 2009.10.14.부터 최근까지 보유한 주주이고, 2009.10.14. 주식회사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 중 OOO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시 총양수가액 OOO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동생 김OOO의 부탁을 받아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보내 준 적은 있으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동 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동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본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13.10.21.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2011.10.1. OOO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부탁을 받아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빈 용지를 보내 준 적은 있으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동 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동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김OOO는 2011.7.1.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형(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때 형(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변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인 김OOO가 쟁점①·②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과 김OOO는 특수관계자이며,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김OOO에게 보내 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와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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