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540 (2001.02.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이행한 것으로 보아토지 매매에 대한 거래협상이 진행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온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를 경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9.9.20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23,521,573,910원(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적 부심사결정에 따라 1999.12.6 동 법인세를 9,002,845,4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액 5,440,163,889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5.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소읍 OO리 OOOOO 대지 18,589㎡외 4필지 32,23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6,768,930,000원(평당 694,215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OOO은 OOOOO(주)에게 1997.5.6 전체토지 중 같은 곳 OOOOO 대지 12,417㎡ 및 같은 곳 OOOOOO 대지 31㎡ 합계 12,44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4,475,880,000원(평당 6,500,000원)에, 1998.2.9 같은 곳 OOOOOO 대지 59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167,855,000원(평당 6,500,000원)에, 1999.3.10 같은 곳 OOOOOO 대지 835㎡(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1,388,750,000원(평당 5,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4월 청구외 OO건설(주)와 울산광역시 소재 OOOOOOOOO OO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건설(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이자율 연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5,440,163,889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199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부산지방국세청장 조사)은 OOO이 1997.5.6 쟁점토지①을 OOOOO(주)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인 평당 4,900,000원(매매계약서상 평당 6,500,000원에서 커미션조로 지급한 평당 1,6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전체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전체토지를 6,768,930,000원(평당 694,215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 41,008,422,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실제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1999.9.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521,57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적부심사결정(토지의 경우 거래 토지마다 특성이 있어 개별가격이 성립되는 점과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①~③과 나머지 토지가 인근에 있다 하여 쟁점토지①~③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하여 나머지 토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에 따라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41,008,422,000원 중 17,655,001,000원만을 익금산입하여 1999.12.6 동 법인세를 9,002,845,4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과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주택사업자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사채를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채차입도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법인 소유의 전체토지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여 OOO이 전체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할 목적이었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전체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적정한 시가가 없었고,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울산시의 인근지역 보상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는 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시기에 비용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만약, 그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면 그때에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할 것이고, 확정된 의무를 그 확정시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반대로 상품을 인도하고 매출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계정인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OOOOO(주)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OOO을 통하여 우회 매매함으로써 OOO과 그 친족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OOO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축주 등이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2385, 1999.6.24)이다.
청구법인과 OO건설(주)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를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이자율 15%를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건설공사 지연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OO건설(주)의 귀책문제 등으로 연체이자 기산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쌍방간 확정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특약이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연체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 의하면,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7.5.2 전체토지를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대금 6,768,930,000원{계약금 700,000,000원, 중도금(1997.5.15) 1,500,000,000원, 잔금(1997.5.30) 4,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제2조에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1997.5.30)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서, 계약체결 당일(1997.5.2)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OOO은 OOOOO(주)에게 1997.5.6 쟁점토지①을 매매대금 24,475,880,000원(평당 6,500,000원)에 1998.2.9 쟁점토지②를 매매대금 1,167,855,000원(평당 6,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①의 실제 거래는 OOO과 OOOOO(주)가 평당 4,9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OO(주)의 대표이사 등에게 평당 1,600,000원을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검찰수사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OOO은 OOOOO(주)의 요청에 의하여 1999.3.10 쟁점토지③을 매매대금 4,592,500,000원(평당 5,500,000원)에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받은 질문서에 의하면, 1996.3월부터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거래 협상이 진행중이었고, 1997.3월경에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OOOOO(주)와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매도자는 평당 5,000,000원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평당 4,500,000원으로 매수희망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사채 차입이 어려워, 법인 소유의 전체토지를 1997.5.2 대표이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자금을 차입할 목적이었으나, 1997.5.5 우연히 위 OOO으로부터 OOO 명의의 쟁점토지①을 고가로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97.5.6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전체토지를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토지①~③의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특수한 경우로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표이사 OOO에게 받은 질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우연히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5.30에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법인과 OOOOO(주)간에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거래협상이 진행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OOO이 전체토지를 평당 694,215원에 취득한 날로부터 4일후 쟁점토지①을 OOOOO(주)에 평당 6,500,000원(실수령액 평당 4,9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4일 사이에 쟁점토지①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할만한 요인이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OO(주)에게 평당 4,900,000원씩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평당 694,215원씩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법인 이익을 OOO에게 분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평당 4,900,000원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에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OO건설(주)는 1994.4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공사에 따른 기성금액 확정은 OO건설(주)가 매 3개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기성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하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이자율 15%를 적용한다. ③ 1차 기성금액의 확정은 1994.12.31을 기준으로 하며 기성금 지불은 1995.3.31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건설(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이자율 연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연체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OO건설(주)는 쟁점연체이자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온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이 건 과세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은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