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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894 | 소득 | 2018-07-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894 (2018. 7.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고 20**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20**년과 20**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 금액이 증가하여 쟁점차입금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별도의 출금정황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구47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및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단기차입금 OOO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이 2017.3.6.~2017.5.17.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2015년에 OOO의 단기차입금 OOO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에도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과 기타의 적출사항을 확인하여,

2017.7.6., 2017.7.10.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시설자금대출금액 OOO을 OOO에게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차입금을 업무무관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2년~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동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이미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사업용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OOO.

만일 쟁점차입금이 비록 업무무관차입금이라고 할지라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산입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에 따라 시부인할 대상이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아니므로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설차입금 중 명백하게 청구인 및 OOO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은 방법으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업무무관차입금으로 본 것인바, 청구인이 반환받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금액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인이 이미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이자비용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부터 개인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인바, 대출시 실제공사금액보다 증액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무관차입금을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년 5월경 청구인이 OOO을 누락하고 쟁점차입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임대에 따른 수입금액OOO을 각각 조사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입출금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고,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운영하는 법인이며, 노OOO은 청구인의 직원이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시설자금대출의 자금이동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23.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액OOO을 차입하여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청구인 본인에게 OOO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의 기존대출상환액으로 각각 OOO을, 대출이자 및 수수료 지급으로 OOO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동 예금계좌로 2008년 중 각각 OOO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내역이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라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OOO및 기타계좌에서 OOO 또는 하도급업체의 예금계좌로 합계 OOO을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2018.6.11.)에 의하면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OOO의 임야가 체육용지(10,301㎡)로 지목변경함에 따라 2008년 6월분 취득세 OOO을,

같은 동 171-7 임야가 체육용지(9,011㎡)로 지목변경함에 따라 2008년 8월분 취득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시청에 OOO, 대출상환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건물공사대금 중 현금지급분은 자료소실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18.6.11.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2008.4.11. 엔화대출OOO에 대하여 OOO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OOO은 2007.11.19. 채권채고액 OOO으로 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2008.4.11. 해지된 것을 알 수 있다.

(마) 대출금 거래내역조회(2009.5.26. 출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4.14. OOO으로부터 엔화대출 OOO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08.4.14. 환율(매매기준환율)을 보면 OOO이므로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액은 OOO이다.

(바) 대차대조표(2012년~2015년)에 의하면 OOO의 자본현황은 각각 OOO으로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보면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은 OOO 증가하였으며, 유동부채는 OOO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판결OOO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OOO의 대차대조표(2012년~2015년)상 초과인출금이 없고 2008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OOO이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2007년과 2008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2008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OOO하였고, 2008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 금액이 OOO 증가하여 쟁점차입금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 쟁점차입금을 입금하고 대부분을 반환받았지만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별도의 출금정황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차입금의 발생시점과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점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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