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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097 | 기타 | 1995-08-31
[사건번호]

국심1995전1097 (1995.08.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신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부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채권등의 배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함에 있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국세체납법인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1994.11.21자로 압류통지한 체납법인의 OO판매주식회사 OO주유소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중 청구인들의 급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말하며, 처분청은 압류한 채권을 배분하거나 국세 등에 충당함에 있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먼저 배분하여야 하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채권의 납부 및 배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1995.8.3 현재 쟁점채권을 납부받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였는 바(처분청공문 법인46220-756, 1995.8.3)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납부받아 배분하거나 국세에 충당하면서 청구인들의 급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분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환급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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