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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동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일사거리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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