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051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지 공유자의 임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의 미확정과 아파트 분양자(입주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 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매각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 11,0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11,091분의4,193(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400,000원, 농어촌특별세9,295,000원, 합계 110,69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3.8.10. 이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ㅇㅇㅇ과 그 공유자인 (주)ㅇㅇ종합건설이 위치구분 약정하였던 지분을 ㅇㅇㅇ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94.9.3. 이건 토지의 후 순위 저당권자인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가 ㅇㅇㅇ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5.5.30.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코자 부득이 경락받아 1995.10.6. 낙찰대금을 완납·취득하였는데, 1995.11.14. 이건 토지의 공유자인 (주)ㅇㅇ종합건설이 이건 토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면서, 종전 지분(경락지분)권자인 ㅇㅇㅇ과 협의, 불법으로 이건 토지를 6필지로 임의 분할한 후, 그 아파트 분양(입주)자와 청구인 공동명의로 대지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매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각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매각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거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 또는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8.10. ㅇㅇㅇ으로 부터 이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그 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5.10.6. 그 지분을 경락·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공유자(ㅇㅇ종합건설)의 임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의 미 확정과 아파트 분양자(입주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 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매각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