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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이 단순 증여인지 아니면 위 양인간의 영농근로제공의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259 | 상증 | 1998-08-28
[사건번호]

국심1997경1259 (1998.8.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1금액은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가 위 약정에 따라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써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를 단순 증여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는 상속세를 또한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모두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7.1.16자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424,265,960원(97.4.25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383,394,35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망) OOO로부터 수령한 387,827,3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OOO 등”이라 한다)은 95.8.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6.2.2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은 위 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농지가 OO시에 수용되어 보상비로 받은 394,192,000원을 OOOO협동조합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387,827,393원(93.1.20 51,000,000원, 93.1.21 275,000,000원, 93.7.3 61,827,393원 :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6째 동생인 청구인 OOO에게 현금증여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또다른 농협계좌에서 93.5.18 25,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20,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딸인 OOO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1금액은 상속개시 3년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쟁점2금액은 상속개시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각각 증여된 재산이라하여 합계 407,827,393원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으로써 청구인 OOO 등에게는 97.1.16 상속세 424,265,962원을, 청구인 OOO에게는 97.1.29 증여세 204,046,6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8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청구인 OOO 등 : 국심 97경 1259, 청구인 OOO : 국심 97경 1276)를 제기하였으며 동일사건이므로 이를 병합심리 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쟁점1금액은 단순증여가 아니라 1980년 6월부터 90년 5월까지 10년간 피상속인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전·답 등을 영농한 대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2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 이하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각서에 의한 피상속인인 OOO와 청구인 OOO과의 경작에 대한 대가 약정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93.5.18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는 1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 등은 이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2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이 단순 증여인지 아니면 위 양인간의 영농근로제공의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인지 여부와

(2) 직계비속에 증여한 쟁점2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간의 영농근로제공의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이므로 이를 단순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각서, 주민등록 등본,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이 영농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1금액을 수령했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각서를 살펴보면,

① 그 작성일자는 1980. 6. 1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을 위해 1980년 6월부터 10년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91년내지 93년경에 대지 100평 정도의 주택, 전 400평과 답 800평을 받기로 하되 현금지불시에는 위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② 피상속인의 5째 동생인 청구외 OOO은 당 심판소에서 1980.6.1 가족들이 모여 위 각서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자신이 직접 각서를 작성했다고 사실 확인하고, 각서의 잔존상태와 글씨체 등을 적시하며 1980년 당시에 자신이 쓴 각서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반증을 찾을 수가 없으며

③ 위 사실은 피상속인의 모 OOO, 처 OOO, 자 OOO, OOO, OOO, 형제자매(4인) 등 이 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로써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3) 위 각서에서 청구인이 받기로 약정한 답 800평, 전 400평 및 대지 100평을 피상속인의 수용보상가격으로 환가하면 385,456천원인데, 이금액은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쟁점1금액에 근접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토지는 분당신도시개발로 인한 지가 폭등으로 수용당시에는 그 가액이 크게 높아졌으나 각서 작성당시인 80.9 해당토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5,450천원으로 이는 1980년 당시 농축산업종사자의 연간임금 1,552천원(1980년 노동통계연감, 노동부)과 비교해 볼 때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쟁점1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10년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하겠다.

4) 청구인이 실제로 각서의 내용대로 영농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73년부터 1993년중 87.6.5 결혼한 이후 87.12.20부터 약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농토가 위치한 OO시 중원구 OO동에서 피상속인과 거주지를 같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② 피상속인의 농지원부, 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 명부 및 면세유류구입카드발급대장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소유농지를 자경하였고 84년에 구입한 동력경운기에 면세용 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92년에 폐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은 82년부터 농촌지도자 OO시연합회원으로 활동한 한편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여타의 소득발생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리고 1980년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농지는 32,177.8㎡이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은 병약하였고 장남은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 가족만으로는 농사짓기가 무리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중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이던 1명과 여동생1명을 제외하면 미혼으로는 청구인 OOO만이 있었고 동 OOO은 군에서 바로 제대하여 직장을 구하려던 시점이었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쟁점1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기로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반 상황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한편,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아 청구인 OOO에게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딸 청구외 OOO에게 쟁점2금액을 나누어준 이외에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 포함 8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 중 청구인에게만 387,827,393원의 고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1금액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가 위 약정에 따라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써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단순 증여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 OOO 등에게는 상속세를 또한 수령자인 청구인 OOO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모두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90.12.31 개정후, 93.12.31 개정 전의 것)에서 『제 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

1의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그의 딸인 OOO에게 입금하여준 20,000,000원은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 이하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 등은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0,000원임이 위 법문상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O O O

OO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OOOOOOO

피상속인의 처

O O O

OO시 중원구 OO동 OOOOO

OOOOOO-OOOOOOO

피상속인의 자

O O O

OO시 중원구 OO동 OOO

OOOOOO-OOOOOOO

O O O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

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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