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544 (1993.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 만한 자금의 송금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판매일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누락된 공급가액 980,688,251원을 92년도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3.4.7 청구인(업태:소매, 종목: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465,856,779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514,831,472원을 적출하여 93.5.14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3,779,270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8,869,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판매일보는 판매 및 출고장부가 아닌 수금장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인데도 판매일보에 기재누락된 세금계산서 25매의 공급가액 107,670,31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과세표준계산에 중대한 흠결이고 판매일보상 판매금액을 매입처별로 구별하면 OO침대 305,320,500원, OOOO가구 17,055,000원, OOOO가구 49,212,740원으로 구별되는 바 OO침대 305,320,000원과 OOOO가구 17,055,000원은 청구외 OO가구주식회사의 판매분이고 OOOO가구 49,212,740원은 청구외 OOOO 유통주식회사 OO백화점 매장의 판매분이나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수금장에 기록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일판매액과 누계판매액이 매일 기록된 일일판매일보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도분 매출누락 980,688,251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판매일보상 거래내용중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외 OO가구주식회사 및 OOOO유통주식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금의 송금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판매일보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도분 매출누락 980,688,251원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판매일보는 판매장부가 아닌 수금장이므로 이는 매출세금계산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판매일보에 기재 누락된 세금계산서 25매의 공급가액 107,670,311원(92년도 매출누락액 980,688,251원에 포함된 가액임)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매일보가 매출장부가 아니라 수금장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입금전표, 금전출납부등 원시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92년도 매출누락액 980,688,251원중 청구외 OO가구주식회사의 매출액인 OO침대 판매액 305,320,500원 및 OOOO가구 판매액 17,055,000원과 청구외 OOOO유통주식회사 OO백화점 매장의 매출액인 OOOO가구 판매액 49,212,74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막연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입출금전표,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93.4.6자 확인서에서 9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판매일보와의 차액이 총 980,688,251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판매일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누락된 공급가액 980,688,251원을 92년도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