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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에 있는 ‘돈몽가’ 식당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삼성역 쪽에서 봉은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하는 방향 뒤편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760,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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