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에 있는 ‘돈몽가’ 식당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삼성역 쪽에서 봉은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하는 방향 뒤편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760,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