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구 변전소 부지를 철거하고 펜션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과 조경공사를 하는데 나는 국회의원 E 양아들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의 2배와 차량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E 양아들도 아니고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40만 원 상당 토목과 조경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500억 짜리 압류된 수표 때문에 돈을 사용할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배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억 원 수표가 압류되거나 소지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이고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