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150 (1996.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서1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O동 OOOOO 소재 대지 439.2㎡,건물 1,053.56㎡(이하 “OO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92.11.2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12,613원 및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627,349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 환산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이 법 소정기간내에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8,295,623원(이하 “쟁점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25,18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OO빌딩 320평중 불과 62평 정도만 임대된 실적을 연 환산하여, 더욱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통지도 없이 94.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쟁점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1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자로 취급되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는데에는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쟁점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보아 쟁점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로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과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는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92.11.25 OO빌딩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고한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12,613원과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627,349원의 합계액은 7,239,962원으로 전시 관련법령의 과세특례적용기준(연 36,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曆年)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국심93서1491, 93.9.8등 다수,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규정을 94년 1기에 적용하면 93.12.21까지는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개월여 지난 94.6.23에 이르러서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4년 1기분에 관한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94.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하면서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법령 규정상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통지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90누4086, 90.9.11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