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21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등 13,498㎡ 및 지상 건축물 4,0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71,559,000원에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5.1.28.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13,431,180원, 농어촌특별세 1,343,110원, 등록세13,431,180원, 지방교육세 2,686,230원, 합계 30,891,7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4.2.1. ○○시 ○○구 ○○동 ○○번지에서 “○○하우징”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인 바이오세라믹광촉매 하도급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4.6.22. ○○도 ○○군 ○○읍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을 영위 중에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2004.11.11. 신규로 (주)○○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폐타이어고무블럭 및 매트로 하여 개인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로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규 법인의 사업 종목은 기존의 개인사업 당시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서 사실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또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 이○○은2004.2.1. “○○하우징” 이란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업태는 도소매·건설로 하고종목은 바이오세라믹광촉매 하도급으로 개업을 하였고 그 이후2004.6.22. 사업장 소재지를 ○○도 ○○군 ○○읍 ○○리 246-29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로 변경하였으며, 업태는 도·소매, 제조, 건설업, 도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바이오세라믹, 고무블럭·고무메트, 고무칩포장공사, 기타전문공사(승강장보강블럭) 하도급, 기타고무 및 합성물질(고무블럭)로 종목확대 하여 사업을 운용하다가 2004.11.10. ○○ 대표 이○○을 “갑”으로 (주)○○ 대표이사 이○○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이 양수하고 사업양도를 위해 같은 날 “갑”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2004.11.11.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포괄적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4.2.1. ○○시 ○○구 ○○동 ○○번지에서 “○○하우징”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인 바이오세라믹광촉매 하도급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4.6.22. ○○도 ○○군 ○○읍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을 영위 중에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2004.11.11. 신규로 (주)○○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폐타이어고무블럭 및 매트로 하여 개인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로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규 법인의 사업 종목은 기존의 개인사업 당시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서 사실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또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4항제1호에 의하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하우징의 사업은 고무블럭, 고무메트, 기타 고무 및 합성물질의 제조업이고, 청구인의 사업은 폐타이어고무블럭 및 매트 제조업이므로 동종의 업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 이후에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제출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법률 제7322호로 2004.12.31. 조항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2005.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창업일인 2004.11.11.에는 이 규정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