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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2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교통공사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2011. 11. 2.부터 같은 달 10.까지 7 일간, 2012. 7. 17.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 이탈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복무 이탈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복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복무 이탈은 시각 장애인인 어머니를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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