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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367 | 소득 | 2007-11-13
[사건번호]

국심2007서3367 (2007.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 5. 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15,3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O)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으로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 OOOO OOOO,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 대표이사 OOO, 2002. 12. 30. 개업, 2005. 8. 2. 폐업, 이하 OOOOOOOOO”라 한다)는 2005. 1. 1.~2005.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OO가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에 대하여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86,570,789원을 계산한 후,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추계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원)

수입금액(A)

주요경비(B)

기타경비(C)

소득금액(A-B-C)

921,049,743

매입비용

407,351,286

기준경비율 23.9%

220,130,889

추계소득율 9.4%

86,570,789

인건비

206,996,779

614,348,065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 86,570,789원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7. 5. 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15,34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가 사정에 의해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지만, 청구인이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매출금액은 858,769,743원, 매출원가는 601,767,509원, 직원급여 206,996,779원, 외주용역비 139,782,258원, 지급임차료 12,357,273원, 세금과공과 15,327,755원, 기타 경비 60,404,583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기한(2006. 3. 31.)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OOOOOOOO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는 OOOOOOOO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86,570,789원을 계산한 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 86,570,78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715,34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184,156,487원이며,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388,096,261원, 부채총계 833,917,149원, 자본금 80,000,000원, 결손금 525,820,888원이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금액 858,769,743원, 매출원가 601,767,509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34,868,651원, 당기순손실 185,051,691원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는 과세당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한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납세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주요 계정과목은 별지 <표>와 같으며, 여기에 나타난 주요 계정과목의 금액은 과세당국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이들 금액은 OOOOOOOO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OO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O, 2002. 12. 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OO OOOOO OO OOOO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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