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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392 | 양도 | 1998-10-14
[사건번호]

국심1998경1392 (1998.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 후 약 10년 동안 골프장건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나 골프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상 1988.7.13~1988.10.23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 OO 임야 474.744㎡등 5필지 임야 1,628.890㎡(청구인 명의 지분은 1/9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은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978,620원을 1997.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주주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평소 숙원사업이던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등 골프장부지용 토지를 5:4비율(OOO 5, OOO 4)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 본인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 동생인 청구인, 또 다른 동생인 OOO, 당시 OOO의 임원들인 OOO, OOO과 친구인 OOO 등 5인 명의로 각 1/9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는데(동업자 OOO의 경우도 4인에게 각 1/9지분씩 명의신탁) 쟁점토지 일대가 북한강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골프장건설이 어렵게 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인하여 OOO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이에 앞서 『명의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 되었던 바가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대금지급등 실질적인 면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1/9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8.7.13~1988.10.23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8.1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이 골프장부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유상양도가 아닌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당초 어떠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골프장부지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골프장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골프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을터인데 OOO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1988.7~1988.10)후 약 10년이 경과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1998.5.28)까지 골프장건설을 위한 어떠한 조치(예 : 법인설립 또는 법인등기 등)를 취한 사실이나 골프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당시 법인(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분관계로 쟁점토지등을 청구인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명의신탁 사유 또한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이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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