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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1: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가 당구장 내 포스 기를 함부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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