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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지 않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094 | 양도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서4094 (2010.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25. 청구인에게 한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7,921,540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청구인은 2008.10.1. OOO 소유인 OOO 대지 542㎡와 청구인 소유인 같은 동 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2개동 16가구(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출자금액을 OOO 2억4천만원 및 청구인 6천만원으로, 이익배분비율을 OOO 80% 및 청구인 20%로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10.7. 청구인 등에게 동 주택임대업의 공동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2009.4.22.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7,921,540원을신고·납부하였다가 2009.7.22.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출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9.9.25.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자 등록 당시에도 현물출자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별사업자로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용권의 출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만약 쟁점토지의 사용권 출자를 소유권의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과 OOO는 각각 본인이 본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법의 기본 입장과도 다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각자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소유(OOO 674분의 542, 청구인 674분의 132)로 등기하였는 바, 특수관계자(어머니와 딸) 사이의 동업계약서상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공동사업을 정정하여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는지, 아니면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모녀관계에 있는 OOO와 청구인은 각자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8.10.7.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출자금액을 OOO 2억4천만원 및 청구인 6천만원으로, 이익배분비율을 OOO 80% 및 청구인 20%로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3.5.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한편, 2009.4.22.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7.22.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출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한편, OOO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A동 8세대, B동 8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8.20. OOO 소재 OOO과 공사대금을 16억7천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0.1. OOO구청장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며, 2009.3.24. OOO구청장으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동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는 OOO 외 1인(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도소득세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OOO와 청구인이 공동건축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하였는지 개별사업자별로 각각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OOO와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703조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소유관계는 합유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은 사용권의 출자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출자를 소유권의 현물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와 지상 건축물(다세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 대지 132㎡는 2000.3.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같은 곳OOO 대지 542㎡는 2008.7.7.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이후, 2009.4.2.자로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접수되었을 뿐,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변동된 내역이 없고,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인 다세대주택 16세대는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하였는 바, 각 세대별 건물소유권 및 소유권대지권은 쟁점토지의 비율(신축건물 연면적 658.52㎡에 대하여 OOO 674분의 542, 청구인 674분의 132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간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제공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등이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함께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토지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이 각자의 토지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기 보다는 사용권의 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이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환원등기가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공동 임대사업에 관한 약정만을 근거로 조합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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