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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51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C( 여, 74세) 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3. 21:00 경 대전시 유성구 D 205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커피를 달라고 하였는데 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 03:1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2 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7. 10.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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