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76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반면에 피고인이 거듭된 적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